Version 2

URI: http://www.movielabs.com/md/ratings/KR/KMRB/2
Last verified: 2016-12-20

Organization:


Scope:

This rating system has been adopted in these regions for the specified usage:

Region Distribution media Viewing Environments
KOREA, REP - Film - Trailer - DVD - TV - - Home - Theater - Broadcast -

Notes:


Ratings:

XML formatted file



Age Restrictions

Min Recommend Age: N.A.
Min Allowed Age (Supervised): N.A.
Min Allowed Age (Unsupervised): N.A.

Attributes

HAC Usage: Y
HAC Ordinal: 0

Localized Definitions

전체 관람가 ( KO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Reasons and Content Descriptors

Explanation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만이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의 수위를 넘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없거나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의 묘사가 없는 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아동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되거나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Age Restrictions

Min Recommend Age: 12
Min Allowed Age (Supervised): N.A.
Min Allowed Age (Unsupervised): 12

Attributes

HAC Usage: Y
HAC Ordinal: 12

Localized Definitions

12세 이상 관람가 ( KO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Reasons and Content Descriptors

Explanation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가벼운 수준에서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자극적이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경미하고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간접적.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경미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장면이 전체 맥락상 간결하게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암시적이거나 간결하게 묘사된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라. 불법.범죄행위가 간결하게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Age Restrictions

Min Recommend Age: 15
Min Allowed Age (Supervised): N.A.
Min Allowed Age (Unsupervised): 15

Attributes

HAC Usage: Y
HAC Ordinal: 15

Localized Definitions

15세 이상 관람가 ( KO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Reasons and Content Descriptors

Explanation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있으나 특정 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구체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경미한 신체손괴가 있으나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성적 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 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있으나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전체 맥락상 불가피한 경우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세히 묘사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Age Restrictions

Min Recommend Age: 18
Min Allowed Age (Supervised): 18
Min Allowed Age (Unsupervised): 18

Attributes

HAC Usage: Y
HAC Ordinal: 80

Localized Definitions

청소년 관람불가 ( KO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Reasons and Content Descriptors

Explanation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비방, 성적인 언어사용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7. 모방위험: 모방위험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 지속적으로 묘사된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다.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Age Restrictions

Min Recommend Age: 18
Min Allowed Age (Supervised): 18
Min Allowed Age (Unsupervised): 18

Attributes

HAC Usage: Y
HAC Ordinal: 90

Localized Definitions

제한관람가 ( KO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Reasons and Content Descriptors

Explanation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수간, 시간, 소아성애, 배설물.도구를 이용한 페티쉬 등)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나. 성기 등을 구체적.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것 마.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바. 불법약물 제조.이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12.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국가의 정체성 및 국익,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등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